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159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위원장)
1. 제안이유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과정 및 농산어촌 지역 등 종전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과정에 대한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이미 일몰된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과정은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영구히 보장하고, 2019년 2월 28일에 일몰된 종전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3.26 공포
위원회 상정2019.03.11
위원회 의결2019.03.11
법사위 회부2019.03.12
발의2019.03.13
법사위 상정2019.03.13
법사위 의결2019.03.13
본회의 상정2019.03.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3.13
정부 이송2019.03.15
공포2019.03.26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과정 및 농산어촌 지역 등 종전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과정에 대한 교육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이미 일몰된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과정은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영구히 보장하고, 2019년 2월 28일에 일몰된 종전의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과정을 허용하는 조항을 다시 신설하여 그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휴업일 중 고등학교,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 대해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나.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안 제16조제4호 신설)
다. 안 제8조제2항에 따른 방과후학교과정의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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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3-26 (법률 제16300호) · 시행 2019-03-26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신 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6300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ㆍ운영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제1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법률 제14149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휴업일 중 고등학교 및 농산어촌 지역ㆍ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중ㆍ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실시하고 있는 종전의 방과후학교 과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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