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396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로회복, 에너지 강화 및 집중력 향상의 효과가 있다는 고카페인 음료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많이 판매·소비되고 있으나, 장기간 과다 복용할 경우 카페인 중독을 초래하고 여러 신체적·정신적 증상과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됨. 따라서 고카페인 음료 등과 같이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4.05 발의
발의2013.04.05
무슨 법안인가
피로회복, 에너지 강화 및 집중력 향상의 효과가 있다는 고카페인 음료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많이 판매·소비되고 있으나, 장기간 과다 복용할 경우 카페인 중독을 초래하고 여러 신체적·정신적 증상과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됨.
따라서 고카페인 음료 등과 같이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유해성에 대한 학교 차원의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유해식품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식품 등의 성분, 생산과정, 유해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교육을 학교에서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8-13 (법률 제12054호) · 시행 2013-11-14 · 바뀐 줄 10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①·② (생 략)
제25조(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 양성을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 시설ㆍ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 등 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 교육교재의 개발
<신 설>
2.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신 설>
3. 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신 설>
4. 교육훈련 전문 인력의 운영
<신 설>
5. 그 밖에 교육환경의 개선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을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신 설>
2.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ㆍ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
<신 설>
3.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054호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교재의 개발
2.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4. 교육훈련 전문 인력의 운영
5. 그 밖에 교육환경의 개선
제26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한"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를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을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2.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ㆍ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
3.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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