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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784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린이와 청소년의 유해식품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장려하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기관이 교육훈련 전문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 유해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13 공포
위원회 상정2013.06.24
위원회 의결2013.06.24
법사위 회부2013.06.24
발의2013.07.01
법사위 상정2013.07.01
법사위 의결2013.07.01
본회의 상정2013.07.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7.02
정부 이송2013.08.01
공포2013.08.13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와 청소년의 유해식품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장려하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기관이 교육훈련 전문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 유해성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8-13 (법률 제12054호) · 시행 2013-11-14 · 바뀐 줄 10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①·② (생 략)
제25조(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 양성을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 시설ㆍ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 등 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 교육교재의 개발
<신 설>
2.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신 설>
3. 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신 설>
4. 교육훈련 전문 인력의 운영
<신 설>
5. 그 밖에 교육환경의 개선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을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신 설>
2.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ㆍ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
<신 설>
3.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054호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교재의 개발 2.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4. 교육훈련 전문 인력의 운영 5. 그 밖에 교육환경의 개선 제26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한"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를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을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2.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ㆍ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 3.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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