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892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생활 교육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식생활 유래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올바른 식생활 문화의 정착에 필요한 사업임. 그러나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담부서가 각 시ㆍ도마다 다르게 편성되어 있고, 기존의 건강증진사업의 영양사업과 중복되어 운영되고 있는 등 식생활 교육의 실효성 제고방안의 필요성이…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5.09 발의
발의2013.05.09
무슨 법안인가
식생활 교육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식생활 유래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올바른 식생활 문화의 정착에 필요한 사업임.
그러나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담부서가 각 시ㆍ도마다 다르게 편성되어 있고, 기존의 건강증진사업의 영양사업과 중복되어 운영되고 있는 등 식생활 교육의 실효성 제고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식생활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 교육기관이 교육훈련 전문 인력을 배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8-13 (법률 제12054호) · 시행 2013-11-14 · 바뀐 줄 10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①·② (생 략)
제25조(식생활 교육기관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 양성을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 시설ㆍ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 등 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 교육교재의 개발
<신 설>
2.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신 설>
3. 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신 설>
4. 교육훈련 전문 인력의 운영
<신 설>
5. 그 밖에 교육환경의 개선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을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신 설>
2.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ㆍ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
<신 설>
3.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054호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기관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교재의 개발
2.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4. 교육훈련 전문 인력의 운영
5. 그 밖에 교육환경의 개선
제26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한"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를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을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2.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ㆍ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
3.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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