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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03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창업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담금 면제’ 제도가 2007년 8월 3일부터 도입되었으며, 2012년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하여 2017년 8월 2일까지 부담금 면제 제도가 연장 적용되어 창업활성화 지원정책의 효과를 제고한바 있음. 이에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02 공포
위원회 상정2017.12.08
위원회 의결2017.12.08
법사위 회부2017.12.08
발의2018.02.20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2.23
공포2018.03.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창업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담금 면제’ 제도가 2007년 8월 3일부터 도입되었으며, 2012년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하여 2017년 8월 2일까지 부담금 면제 제도가 연장 적용되어 창업활성화 지원정책의 효과를 제고한바 있음. 이에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시한을 일몰기한인 2017년 8월 2일부터 5년 더 연장함으로써 창업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 보다 활발한 창업을 유도하고자 함(안 법률 제86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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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02 (법률 제15421호) · 시행 2018-03-02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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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42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86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중 "10년"을 "1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6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8월 3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창업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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