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창업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담금 면제’ 제도가 2007년 8월 3일부터 도입되었으며, 2012년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하여 2017년 8월 2일까지 부담금 면제 제도가 연장 적용되어 창업활성화 지원정책의 효과를 제고한바 있음.
이에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시한을 일몰기한인 2017년 8월 2일부터 5년 더 연장함으로써 창업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 보다 활발한 창업을 유도하고자 함(안 법률 제86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개정).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6 | 0 | 3 | 26 | 찬성 |
| 새누리당 | 51 | 0 | 1 | 32 | 찬성 |
| 국민의당 | 21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