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08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직할시의 설치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활용 주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대표발의 이은권 새누리당 · 공동 25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6.02 발의
발의2016.06.02
무슨 법안인가
현행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직할시의 설치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활용 주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 주체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0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2-08 (법률 제14554호) · 시행 2017-05-09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55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08호 및 제20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8.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
20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등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0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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