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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18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청이전에 따라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장기대부하는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208호 신설) 나.「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상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장기사용허가하는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08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30
위원회 의결2016.11.30
법사위 회부2016.11.30
법사위 상정2016.12.07
발의2017.01.20
법사위 의결2017.01.20
본회의 상정2017.01.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1.20
정부 이송2017.01.25
공포2017.02.0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청이전에 따라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장기대부하는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안 별표 제208호 신설) 나.「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상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장기사용허가하는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안 별표 제20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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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2-08 (법률 제14554호) · 시행 2017-05-09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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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55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08호 및 제20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8.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 20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등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0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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