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0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은 국가의 지도를 바꾸는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 유치 등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함.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21 발의
발의2016.07.21
무슨 법안인가
새만금사업은 국가의 지도를 바꾸는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 유치 등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함. 이를 위해 정부의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결과를 반영해 민간투자자 등의 사업시행자 및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이에 국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를 적용코자 별표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 특례를 추가함(안 별표 제20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운천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2-08 (법률 제14554호) · 시행 2017-05-09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55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208호 및 제20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8.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장기 사용허가등 및 양여
20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장기 사용허가등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0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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