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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18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이용 빈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과정에서의 분쟁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의 내용으로 원상회복, 손해배상, 교환, 반품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며, 위법사실에 대한 통보체계…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4.15 발의
발의2014.04.15

무슨 법안인가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이용 빈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과정에서의 분쟁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의 내용으로 원상회복, 손해배상, 교환, 반품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며, 위법사실에 대한 통보체계 역시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실효성 있는 조정 및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실효적인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분쟁조정의 수단으로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구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과정에서 사업자의 법령위반을 발견한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3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6-22 (법률 제13347호) · 시행 2015-12-23 · 바뀐 줄 6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①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① (생 략)
제2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분쟁의 조정) ① ∼ ④ (생 략)
제33조(분쟁의 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 본문에 따른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조의2(위법사실의 통보 등)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분쟁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2.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13347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에서"를 "제6항까지에서"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위법사실의 통보 등)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쟁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2.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법사실의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3조에 따라 신청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행한 행위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위 중 그 업무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담기관의 행위 또는 해당 전담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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