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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86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 분야는 새로운 업무분야 및 산업이 계속적으로 창출됨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계속 바뀌어 왔으나, 그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개편되지 않고 유지되어 왔음. 이러한 이유로 전자문서 관련 업무는 소프트웨어 정책에 특화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담당하여 왔으나,…

대표발의 이재영 새누리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30 발의
발의2015.01.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 분야는 새로운 업무분야 및 산업이 계속적으로 창출됨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계속 바뀌어 왔으나, 그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개편되지 않고 유지되어 왔음. 이러한 이유로 전자문서 관련 업무는 소프트웨어 정책에 특화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담당하여 왔으나, 최근에 전자문서 기술이 인터넷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는바 인터넷 진흥 및 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ICT 관련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 관련 업무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6-22 (법률 제13347호) · 시행 2015-12-23 · 바뀐 줄 6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①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① (생 략)
제2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분쟁의 조정) ① ∼ ④ (생 략)
제33조(분쟁의 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 본문에 따른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조의2(위법사실의 통보 등)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분쟁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2.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13347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에서"를 "제6항까지에서"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위법사실의 통보 등)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쟁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2.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법사실의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3조에 따라 신청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행한 행위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위 중 그 업무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담기관의 행위 또는 해당 전담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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