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86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 분야는 새로운 업무분야 및 산업이 계속적으로 창출됨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계속 바뀌어 왔으나, 그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개편되지 않고 유지되어 왔음. 이러한 이유로 전자문서 관련 업무는 소프트웨어 정책에 특화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담당하여 왔으나,…
대표발의 이재영 새누리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30 발의
발의2015.01.3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 분야는 새로운 업무분야 및 산업이 계속적으로 창출됨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계속 바뀌어 왔으나, 그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개편되지 않고 유지되어 왔음. 이러한 이유로 전자문서 관련 업무는 소프트웨어 정책에 특화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담당하여 왔으나, 최근에 전자문서 기술이 인터넷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는바 인터넷 진흥 및 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ICT 관련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 관련 업무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6-22 (법률 제13347호) · 시행 2015-12-23 · 바뀐 줄 6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①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① (생 략)
제2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분쟁의 조정) ① ∼ ④ (생 략)
제33조(분쟁의 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 본문에 따른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조의2(위법사실의 통보 등)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분쟁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2.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법률 제13347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에서"를 "제6항까지에서"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위법사실의 통보 등)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쟁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
2.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법사실의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3조에 따라 신청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행한 행위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위 중 그 업무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담기관의 행위 또는 해당 전담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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