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961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2014년 4월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부산과학관은 대구, 광주와 같은 국립과학관법인으로 운영한다는 제3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이 의결되었음. 부산과학관이 2015년 7월 완공, 10월 개관 예정이어서 운영 법인의 설립이 시급한 만큼 국립과학관에 국립부산과학관을 추가하여 과학관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11 공포
위원회 상정2014.12.29
위원회 의결2014.12.29
법사위 회부2014.12.29
법사위 상정2015.02.05
법사위 의결2015.02.05
발의2015.02.11
본회의 상정2015.02.1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02.16
정부 이송2015.02.27
공포2015.03.1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2014년 4월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부산과학관은 대구, 광주와 같은 국립과학관법인으로 운영한다는 제3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이 의결되었음. 부산과학관이 2015년 7월 완공, 10월 개관 예정이어서 운영 법인의 설립이 시급한 만큼 국립과학관에 국립부산과학관을 추가하여 과학관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창의적인 전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 신설). 나. 국립과학관에 국립부산과학관을 추가함(제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3-11 (법률 제13207호) · 시행 2015-06-12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관의 창의적인 전시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③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① 국가는 해당 권역의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립과학관을 설립한다.
제6조의2(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① 국가는 해당 권역의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립과학관을 설립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국립부산과학관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11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207호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관의 창의적인 전시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③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립부산과학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부산과학관의 설립 준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부산과학관법인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1명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은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국립부산과학관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