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07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과학관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과학기술과 대중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접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과학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과학관의 정체성 부족, 전시물·프로그램의 교육에 대한 과도한 편중,…
대표발의 배덕광 새누리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0.20 발의
발의2014.10.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과학관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과학기술과 대중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접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과학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과학관의 정체성 부족, 전시물·프로그램의 교육에 대한 과도한 편중, 인력·전문성의 부족, 연구개발 사업비의 미편성 등이 문제점들로 부각되고 있음.
따라서 과학관이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과학관의 과학전시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입법취지에 부합한 과학관 운영을 담보하려는 것임.
한편, 2014년 4월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부산과학관은 대구, 광주와 같은 국립과학관법인으로 운영한다는 ‘제3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2014∼2018)’이 의결되었음.
부산과학관은 2014년 10월 현재, 공정률이 74%이며 2015년 7월 완공, 10월 개관 예정이어서 운영 법인의 설립이 시급한 만큼 국립과학관에 부산과학관을 추가하여 과학관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창의적인 전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국립과학관에 국립부산과학관을 추가함(안 제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3-11 (법률 제13207호) · 시행 2015-06-12 · 바뀐 줄 2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관의 창의적인 전시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③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① 국가는 해당 권역의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립과학관을 설립한다.
제6조의2(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① 국가는 해당 권역의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립과학관을 설립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국립부산과학관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11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207호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관의 창의적인 전시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③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립부산과학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부산과학관의 설립 준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부산과학관법인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1명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은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국립부산과학관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