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916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2013년 1월 개정되면서 권역별 거점 국립과학관의 법인 설립 근거 마련, 국립과학관법인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재정안정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과 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음. 한편, 부산광역시는 2006년부터 국립과학관의 건립에 대비하여 부산지역 과학문화·과학교육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대표발의 김세연 새누리당 · 공동 24명
대안반영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7.08 발의
발의2013.07.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2013년 1월 개정되면서 권역별 거점 국립과학관의 법인 설립 근거 마련, 국립과학관법인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재정안정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과 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음.
한편, 부산광역시는 2006년부터 국립과학관의 건립에 대비하여 부산지역 과학문화·과학교육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지역의 학계·경제계·언론계 및 자원봉사자와 연계하여 후원조직 가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음에도 국립부산과학관이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과학관에서 제외되었음.
또한, 현행법 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과학관 시설에 지방비만 지원하고 있을 뿐 여전히 미래창조과학부 중심으로 국립과학관법인이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참여형 국립과학관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립과학관에 국립부산과학관을 추가하고, 주민참여형 국립과학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립과학관에 국립부산과학관을 추가함(안 제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나. 국립과학관법인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내 과학기술 등의 분야 전문가와 연계하여 주민참여형 국립과학관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3항 신설).
다. 국립과학관법인의 임원을 15명 이내로 하고, 이사 정수의 2분의 1 이상은 지역인사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의4제1항 및 제3항 후단 신설).
라.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명예이사, 종신이사 등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5-03-11 (법률 제13207호) · 시행 2015-06-12 · 바뀐 줄 2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관의 창의적인 전시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③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① 국가는 해당 권역의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립과학관을 설립한다.
제6조의2(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① 국가는 해당 권역의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립과학관을 설립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국립부산과학관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11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207호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관의 창의적인 전시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③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립부산과학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부산과학관의 설립 준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부산과학관법인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1명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은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국립부산과학관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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