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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39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또한 시장에 설치된 비 가리개가…

대표발의 곽대훈 새누리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21 발의
발의2016.09.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또한 시장에 설치된 비 가리개가 상당 수가 노후화되어 교체 또는 보수가 필요하나 예산 등의 문제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많은 실정임.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중 비 가리개 설치·개량·보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65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8 / 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2.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3. 창업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4.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을 설치ㆍ개량하는 사업과 안전시설물 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 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 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제20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포함한다)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0조의2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제20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포함한다)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 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비 가리개의 경우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광고, 옥외광고물의 제작ㆍ표시ㆍ설치 등 시장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
<신 설>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65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2.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창업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4.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주차장을 설치ㆍ개량하는 사업과"를 "주차장, 비 가리개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를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으로 한다.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제20조의2의 제목 중 "안전시설물"을 "안전시설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시설물"을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 가리개의 경우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협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제2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광고, 옥외광고물의 제작ㆍ표시ㆍ설치 등 시장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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