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90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그러나 상인들의 홍보를 위한 전광판이나 방송시설 등 홍보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고객을…
대표발의 정태옥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15 발의
발의2016.07.1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그러나 상인들의 홍보를 위한 전광판이나 방송시설 등 홍보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개량·보수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대상에 추가하여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3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65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8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2.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3. 창업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4.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을 설치ㆍ개량하는 사업과 안전시설물 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 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 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제20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포함한다)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0조의2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제20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포함한다)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 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비 가리개의 경우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광고, 옥외광고물의 제작ㆍ표시ㆍ설치 등 시장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
<신 설>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65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2.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창업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4.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주차장을 설치ㆍ개량하는 사업과"를 "주차장, 비 가리개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를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으로 한다.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제20조의2의 제목 중 "안전시설물"을 "안전시설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시설물"을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 가리개의 경우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협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제2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광고, 옥외광고물의 제작ㆍ표시ㆍ설치 등 시장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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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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