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66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 제안이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시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10
위원회 의결2016.11.10
법사위 회부2016.11.10
발의2016.11.16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시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및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비 가리개 설치ㆍ개량ㆍ보수사업을 추가하고, 비 가리개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며, 공동사업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에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옥외광고물, 전광판 및 방송시설 등을 추가함.
■ 주요내용
가.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신설).
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에 비 가리개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20조제1항).
다. 공동사업 활성화 및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대상에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옥외광고물, 전광판 및 방송시설 등을 추가함(안 제20조제1항제3호의3 및 제26조제4호 신설, 안 제20조제1항제4호).
라. 비 가리개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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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65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8 / 12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2.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3. 창업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4.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을 설치ㆍ개량하는 사업과 안전시설물 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 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 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제20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포함한다)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0조의2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제20조제3항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곳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곳을 포함한다)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 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비 가리개의 경우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광고, 옥외광고물의 제작ㆍ표시ㆍ설치 등 시장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
<신 설>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4365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2.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창업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4.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주차장을 설치ㆍ개량하는 사업과"를 "주차장, 비 가리개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를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으로 한다.
3의3. 홍보시설: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용으로 설치하는 게시시설, 전광판, 방송시설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제20조의2의 제목 중 "안전시설물"을 "안전시설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안전시설물"을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 가리개의 경우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협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다.
제26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광고, 옥외광고물의 제작ㆍ표시ㆍ설치 등 시장등의 홍보에 관한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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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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