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0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으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08 발의
발의2017.11.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으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뿐만 아니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는 경우 선택형인 벌금형을 삭제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77호) · 시행 2018-12-18 · 바뀐 줄 3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977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촬영물을"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로, "유포한"을 "제2항의 죄를 범한"으로,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를 "징역에"로 한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