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07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소위 ‘몰카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몰래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반포·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됨. 그러나 ‘몰카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성폭력이나 강제추행보다 훨씬 낮기…
대표발의 이동섭 국민의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28 발의
발의2018.06.28
무슨 법안인가
최근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소위 ‘몰카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몰래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반포·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됨. 그러나 ‘몰카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성폭력이나 강제추행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실제 처벌 수위는 경미한 사례가 많았음.
이에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한 ‘몰카범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촬영된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몰카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77호) · 시행 2018-12-18 · 바뀐 줄 3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977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촬영물을"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로, "유포한"을 "제2항의 죄를 범한"으로,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를 "징역에"로 한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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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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