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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86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연인 사이에서 공유되었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이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별한 연인 또는 제3자에 의하여 그 촬영물이 유포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범죄가 성행하면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발의 김경진 국민의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14 발의
발의2018.08.14

무슨 법안인가

최근 연인 사이에서 공유되었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이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별한 연인 또는 제3자에 의하여 그 촬영물이 유포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범죄가 성행하면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만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여 처벌할 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어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단지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으로 처벌될 뿐임. 이에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에 대해서도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리벤지 포르노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77호) · 시행 2018-12-18 · 바뀐 줄 3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977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촬영물을"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로, "유포한"을 "제2항의 죄를 범한"으로,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를 "징역에"로 한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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