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360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연금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해당 통장에 대한 압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대표발의 최동익 민주통합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13 발의
발의2013.08.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연금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해당 통장에 대한 압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장애인연금수급계좌)로 장애인연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그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연금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생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23호) · 시행 2016-11-30 · 바뀐 줄 3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3조의2(장애인연금수급계좌)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장애인연금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장애인연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애인연금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만이 장애인연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압류금지 등) ① (생 략)
제19조(압류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 설>
③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223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장애인연금수급계좌)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장애인연금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장애인연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애인연금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만이 장애인연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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