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698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 제19조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수급권은 양도, 담보제공, 압류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특별현금급여가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어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시함(2008마1774).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 홍보…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9.15 발의
발의2014.09.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 제19조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수급권은 양도, 담보제공, 압류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특별현금급여가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는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어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시함(2008마1774).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 홍보 강화 등을 개선과제로 권고한 바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압류방지 전용통장(‘행복지킴이 통장’)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전용계좌에 관하여 법제화는 일부개정을 통하여 2014. 7. 22.부터 시행중이며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에도 압류방지 전용계좌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따라서 장애인연금의 경우에도 압류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급여수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법제화하기 위해 개정안 제19조의2를 신설함.
주요내용
연금 수급을 위한 전용계좌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제19조의2를 신설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23호) · 시행 2016-11-30 · 바뀐 줄 3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3조의2(장애인연금수급계좌)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장애인연금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장애인연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애인연금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만이 장애인연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압류금지 등) ① (생 략)
제19조(압류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 설>
③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223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장애인연금수급계좌)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장애인연금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장애인연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애인연금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만이 장애인연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