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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14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허위문서, 시험조작 등을 통해 관할기관과 국민을 속이면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환경불법행위와 달리 악의적이고도 위험성이 크면서도 적발하는 것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수탁처리자 등 제3자가 법을 위반하도록 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벌칙수준이…

대표발의 장석춘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01 발의
발의2016.11.0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허위문서, 시험조작 등을 통해 관할기관과 국민을 속이면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환경불법행위와 달리 악의적이고도 위험성이 크면서도 적발하는 것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수탁처리자 등 제3자가 법을 위반하도록 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벌칙수준이 과실범과 동일하고 당초 징벌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 도입되었던 과징금제도도 실효성이 없어(시행 16년동안 부과실적 전무) 이러한 환경불법행위들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법영업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제도를 개선하고, 특정오염물질을 허위로 위탁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환경책임을 지도록 하며, 환경불법행위를 전담하여 전문성있게 조사하여 처분할 수 있는 환경감시위원회와 환경조사관을 설치하여 국민을 속이면서 합법을 가장하여 특정유해물질을 몰래 버리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특정환경불법행위와 특정유해물질의 범위를 정의(안 제2조제9호, 제2조제10호 및 제2조제11호 신설) 허위문서, 허위정보 입력, 시료조작, 측정기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을 숨기고 환경법령들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 등을 고의로 자행하는 것을 특정환경불법행위로 정의하고,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과 국민 건강에 특히 유해한 물질들을 특정유해물질로 정의. 나.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안 제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매년 협의하여 특정환경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단속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기관들이 단속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특정유해물질에 대한 허위사실 제공 등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및 환경책임(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허위사실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지정폐기물 등 특정유해물질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특정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한 경우 오염원인자에 준하는 책임을 부담토록 함. 라. 과징금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로 특정환경불법행위를 위반하거나, 특정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경우, 매출액의 10%이내에서 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환경법령에 의하여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그만큼 감면하거나, 위반사항을 즉시 신고하고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하는 경우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마. 환경조사관과 환경감시위원회(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안 제15조의4 내지 제15조의9 신설) 기존의 환경감시관의 명칭을 환경조사관으로 바꾸고, 조사관의 권한과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환경부 소속으로 특정환경불법행위와 특정유해물질의 불법 배출에 대한 조사, 심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전담하여 수행할 환경감시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의 위촉, 사무국 설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절차를 규정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16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56 / 5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하 “특정오염물질”이라 한다)을 불법배출(제2조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업자에 대하여 불법배출이익(불법배출한 때부터 적발된 때까지 특정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해당 특정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특정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한다.
제12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위반부과금액”이라 한다)과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부과금액을 10억원 이내로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불법배출(제2조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특정대기유해물질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라. 「하수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수 및 분뇨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중 각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천500밀리그램 이상인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거나 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 중 어느 하나를 배출한 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44조제10항나.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제4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제1항, 제46조의2제1항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3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3.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서류나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유독물질을 불법배출한 자4.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함으로써 같은 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중 어느 하나를 배출ㆍ누출한 자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고의로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나.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② 제1항에 따른 불법배출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불법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날부터 불법배출이 적발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정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불법배출한 때부터 적발된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을 과징금에서 뺀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납세자의 인적사항2. 사용 목적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벌금이 병과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화비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횟수,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범주 등에 따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 횟수, 특정오염물질의 종류 및 불법배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출함에 있어 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1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 받은 경우 그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뺀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과징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15조의2(환경감시관) ①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둔다.
제15조의2(환경감시관) ①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둔다.
<신 설>
1.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제91조의2 및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
<신 설>
2. 「물환경보전법」 제75조부터 제82조까지
<신 설>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신 설>
4.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부터 제64조까지
<신 설>
5. 「폐기물관리법」 제63조부터 제68조까지
<신 설>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신 설>
7. 「환경분쟁 조정법」 제65조 및 제66조
<신 설>
8. 「자연환경보전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신 설>
9. 「환경영향평가법」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신 설>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신 설>
11. 「하수도법」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신 설>
1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신 설>
13. 「먹는물관리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신 설>
14. 「토양환경보전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신 설>
1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
<신 설>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및 제41조
<신 설>
17.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신 설>
18. 「수도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
<신 설>
19. 「지하수법」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및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신 설>
20.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신 설>
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부터 제73조까지
<신 설>
22. 「악취방지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신 설>
2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신 설>
2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신 설>
2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신 설>
2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신 설>
2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신 설>
28. 「습지보전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신 설>
2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신 설>
3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신 설>
31. 「환경보건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신 설>
32. 「석면안전관리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49조
<신 설>
3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신 설>
3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신 설>
3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신 설>
3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3조의2 및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신 설>
3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신 설>
3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
<신 설>
3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신 설>
40. 「자원순환기본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신 설>
41.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신 설>
4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신 설>
4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
<신 설>
4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신 설>
45. 「하천법」 제94조제1호, 제95조제4호ㆍ제9호ㆍ제10호, 제96조제4호, 제97조 및 제98조
② 환경감시관은 환경법위반행위 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감시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환경감시관은 환경법위반행위 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기관에 보여주어야 한다.
④ 환경감시관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 기관에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16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위반부과금액"이라 한다)과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부과금액을 10억원 이내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불법배출(제2조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 라. 「하수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수 및 분뇨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중 각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천500밀리그램 이상인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거나 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 중 어느 하나를 배출한 자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44조제10항 나.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제4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제1항, 제46조의2제1항 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3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 3.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서류나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유독물질을 불법배출한 자 4.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함으로써 같은 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중 어느 하나를 배출ㆍ누출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고의로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나.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횟수,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범주 등에 따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출함에 있어 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1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 받은 경우 그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뺀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의2제1항 중 "환경법위반행위의"를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중 "환경법위반행위"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로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 제91조의2 및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 2. 「물환경보전법」 제75조부터 제82조까지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4.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부터 제64조까지 5. 「폐기물관리법」 제63조부터 제68조까지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7. 「환경분쟁 조정법」 제65조 및 제66조 8. 「자연환경보전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9. 「환경영향평가법」 제73조부터 제76조까지 10.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11. 「하수도법」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1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13. 「먹는물관리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 14. 「토양환경보전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1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 1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및 제41조 17.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8. 「수도법」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 19. 「지하수법」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및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20.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2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부터 제73조까지 22. 「악취방지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2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2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2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26.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2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28. 「습지보전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29.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3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31. 「환경보건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32. 「석면안전관리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7조의2, 제48조 및 제49조 3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3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35.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3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3조의2 및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37.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3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 3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40. 「자원순환기본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41.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4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4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 4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45. 「하천법」 제94조제1호, 제95조제4호ㆍ제9호ㆍ제10호, 제96조제4호, 제97조 및 제98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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