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67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에게 2011년 10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가족찾기 보훈 TF의 현재 업무 처리 절차와 정도를 고려할 때 보상받지 못한 인원 모두를 찾는데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업무처리 절차와 정도를…
대표발의 김종태 새누리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1.20 발의
발의2012.11.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에게 2011년 10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가족찾기 보훈 TF의 현재 업무 처리 절차와 정도를 고려할 때 보상받지 못한 인원 모두를 찾는데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업무처리 절차와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지급신청기한을 2014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5-09 (법률 제12567호) · 시행 2014-08-10 · 바뀐 줄 4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 (생 략)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3조(벌칙) 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벌칙) 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2567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2011년 10월 31일까지"를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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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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