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1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대표발의 김광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1.27 발의
발의2013.11.27
무슨 법안인가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그 속성상 법률의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원칙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5-09 (법률 제12567호) · 시행 2014-08-10 · 바뀐 줄 4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 (생 략)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3조(벌칙) 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벌칙) 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2567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2011년 10월 31일까지"를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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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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