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19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2011년 10월 31일로 만료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까지로 연장하고, 거짓 등으로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09 공포
위원회 상정2014.02.26
위원회 의결2014.02.26
법사위 회부2014.02.26
발의2014.04.15
법사위 상정2014.04.15
법사위 의결2014.04.15
본회의 상정2014.04.1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4.16
정부 이송2014.04.25
공포2014.05.09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2011년 10월 31일로 만료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까지로 연장하고, 거짓 등으로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까지로 연장(제10조제2항).
나. 거짓 등으로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하는 등의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5-09 (법률 제12567호) · 시행 2014-08-10 · 바뀐 줄 4 / 6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 (생 략)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3조(벌칙) 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벌칙) 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2567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2011년 10월 31일까지"를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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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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