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20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4항)…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위원회 상정2019.07.18
위원회 의결2019.07.18
법사위 회부2019.07.18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발의2019.10.29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4항).
나.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의 인력 수급과 예산 확보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기에 현행법에 국내외 지사, 사무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진흥원의 안정적인 해외 사업을 돕고 국내 문화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
다.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4년 8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실시한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폐지가 결정된 문화상품 인증제도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후속조치를 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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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594호) · 시행 2019-11-26 · 바뀐 줄 13 / 23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유통활성화) ① ∼ ③ (생 략)
제12조(유통활성화)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문화상품의 품질 확보 및 유통 촉진을 위하여 문화상품에 관한 품질인증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문화상품의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삭 제>
⑥ 제4항에 따른 문화상품의 품질인증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16조의2(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평가기관은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당해 연도의 가치평가 정보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연도의 가치평가 정보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② (생 략)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2. 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3.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4.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술개발기획, 개발기술 관리 및 표준화5.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ㆍ유통활성화6.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7.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 등과 같은 콘텐츠 개발 지원8.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9.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ㆍ유통ㆍ이용촉진10.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ㆍ보존ㆍ활용11.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다단계 유통ㆍ활용ㆍ수출 지원12. 방송영상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13. 게임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14. 이스포츠의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15.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16.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ㆍ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사무소ㆍ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2. 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3.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4.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술개발기획, 개발기술 관리 및 표준화5.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ㆍ유통활성화6.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7.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 등과 같은 콘텐츠 개발 지원8.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9.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ㆍ유통ㆍ이용촉진10.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ㆍ보존ㆍ활용11.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다단계 유통ㆍ활용ㆍ수출 지원12. 방송영상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13. 게임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14. 이스포츠의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15.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16.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ㆍ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⑧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진흥원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⑨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⑩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9조(과태료) ① (생 략)
제5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1조제8항 또는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1조제10항 또는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594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의2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1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⑤ 진흥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사무소ㆍ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제59조제2항제3호 중 "제31조제8항"을 "제31조제10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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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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