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64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등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문화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 중국 등 5개국에 6개의 비즈니스센터를 두고 있음. 한편, 해외사무소를 두는 근거는…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1.16 발의
발의2018.11.16
무슨 법안인가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등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문화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 중국 등 5개국에 6개의 비즈니스센터를 두고 있음.
한편, 해외사무소를 두는 근거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인력 수급과 예산 확보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외사무소 및 주재원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내외 지사, 사무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진흥원의 안정적인 해외 사업을 돕고 국내 문화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594호) · 시행 2019-11-26 · 바뀐 줄 13 / 2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유통활성화) ① ∼ ③ (생 략)
제12조(유통활성화)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문화상품의 품질 확보 및 유통 촉진을 위하여 문화상품에 관한 품질인증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문화상품의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삭 제>
⑥ 제4항에 따른 문화상품의 품질인증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16조의2(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평가기관은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당해 연도의 가치평가 정보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연도의 가치평가 정보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② (생 략)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2. 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3.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4.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술개발기획, 개발기술 관리 및 표준화5.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ㆍ유통활성화6.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7.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 등과 같은 콘텐츠 개발 지원8.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9.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ㆍ유통ㆍ이용촉진10.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ㆍ보존ㆍ활용11.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다단계 유통ㆍ활용ㆍ수출 지원12. 방송영상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13. 게임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14. 이스포츠의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15.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16.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ㆍ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⑤ 진흥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사무소ㆍ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2. 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3.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4.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술개발기획, 개발기술 관리 및 표준화5.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ㆍ유통활성화6.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7.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 등과 같은 콘텐츠 개발 지원8.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9.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ㆍ유통ㆍ이용촉진10.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ㆍ보존ㆍ활용11.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다단계 유통ㆍ활용ㆍ수출 지원12. 방송영상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13. 게임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14. 이스포츠의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15.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16.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⑦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ㆍ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⑧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진흥원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⑨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⑩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9조(과태료) ① (생 략)
제5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1조제8항 또는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1조제10항 또는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594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의2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1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⑤ 진흥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사무소ㆍ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제59조제2항제3호 중 "제31조제8항"을 "제31조제10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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