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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89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이란 제품, 서비스 등의 규정이 요건에 적합한지를 증명·평가하는 제도로서, “문화상품 품질인증”의 경우 활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실효성이 상실됨. 또한 문화상품 인증제도는 2014년 8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실시한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폐지가 결정되었음. 이에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문화상품…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18 발의
발의2019.04.18

무슨 법안인가

“인증”이란 제품, 서비스 등의 규정이 요건에 적합한지를 증명·평가하는 제도로서, “문화상품 품질인증”의 경우 활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실효성이 상실됨. 또한 문화상품 인증제도는 2014년 8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실시한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폐지가 결정되었음. 이에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문화상품 품질인증에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후속조치를 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594호) · 시행 2019-11-26 · 바뀐 줄 13 / 2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유통활성화) ① ∼ ③ (생 략)
제12조(유통활성화)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문화상품의 품질 확보 및 유통 촉진을 위하여 문화상품에 관한 품질인증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문화상품의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삭 제>
⑥ 제4항에 따른 문화상품의 품질인증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16조의2(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평가기관은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당해 연도의 가치평가 정보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연도의 가치평가 정보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② (생 략)
제31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② (현행과 같음)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2. 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3.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4.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술개발기획, 개발기술 관리 및 표준화5.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ㆍ유통활성화6.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7.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 등과 같은 콘텐츠 개발 지원8.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9.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ㆍ유통ㆍ이용촉진10.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ㆍ보존ㆍ활용11.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다단계 유통ㆍ활용ㆍ수출 지원12. 방송영상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13. 게임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14. 이스포츠의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15.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16.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ㆍ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진흥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사무소ㆍ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⑥ 진흥원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2. 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3.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4.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술개발기획, 개발기술 관리 및 표준화5.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ㆍ유통활성화6.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7.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 등과 같은 콘텐츠 개발 지원8.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9.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ㆍ유통ㆍ이용촉진10.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ㆍ보존ㆍ활용11.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다단계 유통ㆍ활용ㆍ수출 지원12. 방송영상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13. 게임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14. 이스포츠의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15.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16.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ㆍ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진흥원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⑨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⑩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9조(과태료) ① (생 략)
제5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1조제8항 또는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1조제10항 또는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6594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의2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1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⑤ 진흥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사무소ㆍ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제59조제2항제3호 중 "제31조제8항"을 "제31조제10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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