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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89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자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7.01 발의
발의2015.07.0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자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이 경우 소속,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등 신청자와 서비스 제공자 등이 조사 범위나 관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소속 공무원과 관계 공무원이 서비스 신청자와 공급자 등을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신청자와 공급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서비스 신청자와 공급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과 관계 공무원이 조사 등을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및 안 제32조제2항) 참고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는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절차 등을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나. 의료법 제 61조는 관계 공무원이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3997호) · 시행 2016-08-04 · 바뀐 줄 4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② (생 략)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생 략)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997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증표를"을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제2항 중 "증표를"을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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