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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798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근거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노인돌봄서비스 및 간병서비스도 사회서비스 범주에 포함되고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정의할 수 있음. 그리고 오늘날 저출산…

대표발의 김기선 새누리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2.20 발의
발의2013.02.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근거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노인돌봄서비스 및 간병서비스도 사회서비스 범주에 포함되고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정의할 수 있음. 그리고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인의 돌봄 및 간병에 따른 고비용 때문에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사회공헌활동 참여자가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회공헌활동의 가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그 점수를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적립하고, 향후 사회공헌활동 참여자의 가족이 돌봄서비스 및 간병 등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공헌활동”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는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사회공헌활동의 가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그 점수를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적립할 수 있다(안 제15조의2제1항 신설). 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적립된 점수는 참여자의 가족이 돌봄서비스, 간병 등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3997호) · 시행 2016-08-04 · 바뀐 줄 4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② (생 략)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생 략)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997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증표를"을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제2항 중 "증표를"을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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