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32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자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03 공포
위원회 상정2015.11.26
위원회 의결2015.11.26
법사위 회부2015.11.27
발의2015.12.30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22
공포2016.02.03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자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소속·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만을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 등 신청자와 서비스 제공자 등이 조사 범위나 관계법령 등에 대한 충분하게 숙지하기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소속 공무원과 관계 공무원이 서비스 신청자와 공급자 등을 조사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고,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조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서비스 신청자와 공급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속 공무원과 관계 공무원이 조사 또는 출입·검사를 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뿐만 아니라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안 제10조제8항 신설, 안 제32조제2항, 안 제3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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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3997호) · 시행 2016-08-04 · 바뀐 줄 4 / 7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② (생 략)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생 략)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997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증표를"을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제2항 중 "증표를"을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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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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