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최소한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제안이유·주요내용 전체 읽기
■ 제안이유
한국전쟁 이후 지뢰의 유실이나 매설된 지뢰에 대한 경고표지판의 미설치 등으로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해 왔음에도 정부의 소홀한 대책으로 피해보상이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011년 강원지역을 조사한 결과 한국전쟁 이후 군인을 뺀 민간인만 228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 당시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배상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더라도 보상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지뢰사고 피해자들은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최소한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뢰사고 피해자의 정의를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3년 전까지의 지뢰사고로 인하여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으로 함(안 제2조제2호).
나.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다.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은 지뢰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고, 이미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 · 공포 2014.10.15 · 시행 2015.04.16
공포된 법령의 제·개정 이유
◇ 제정이유
한국전쟁 이후 지뢰의 유실이나 매설된 지뢰에 대한 경고표지판의 미설치 등으로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해 왔음에도 정부의 소홀한 대책으로 피해보상이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011년 강원지역을 조사한 결과 한국전쟁 이후 군인을 뺀 민간인만 228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지뢰사고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 당시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배상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더라도 보상금액이 충분하지 않아 지뢰사고 피해자들은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최소한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뢰사고 피해자의 정의를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3년 전까지의 지뢰사고로 인하여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으로 함(제2조제2호).
나.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제3조).
다.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제4조 및 제5조).
라.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은 지뢰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고, 이미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제6조).
마.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고,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바.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제12조).
사. 위로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제16조).
아.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개정 전·후 조문 비교 (0줄 변경)
제정법으로 비교할 이전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2790호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