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민투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703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1. 제안이유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 등 다른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주민투표를 하는 경우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조정하여…

안전행정위원장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위원회 상정2016.05.11
위원회 의결2016.05.11
법사위 회부2016.05.12
법사위 상정2016.05.17
법사위 의결2016.05.17
발의2016.05.18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 등 다른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주민투표를 하는 경우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조정하여 주민투표의 추진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현행법 제27조(주민투표경비)제1항에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국가가 경비를 부담한다고 하면서 “구역변경”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삭제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함(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3조) 나.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및 투표일을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투표일 전 19일에서 투표일 전 22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주민투표의 투표일을 발의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23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조정함(안 제6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해서 실시하는 구역변경에 관한 주민투표의 경비 부담 주체를 국가로 함(안 제27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192호) · 시행 2016-05-29 · 바뀐 줄 26 / 56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제5조(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일 전 19일 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일 전 22일 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중 투표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투표인명부작성기간중에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의 작성ㆍ확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신고의 절차,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생 략)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② (생 략)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② (현행과 같음)
③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서명요청활동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제11조(서명요청활동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① (생 략)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
③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
제14조(주민투표의 투표일) ①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일을 정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주민투표의 투표일) ①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3일 이상 30일 이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일을 정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은 투표일로 정할 수 없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은 투표일로 정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투표방법 등) ①투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제18조(투표방법 등) ①투표는 「공직선거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투표ㆍ개표절차 등) 투표시간, 투표용지, 투표구ㆍ개표구의 설치, 투표ㆍ개표의 절차 및 참관 등 투표ㆍ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장(투표) 및 제11장(개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투표ㆍ개표절차 등) 투표시간, 투표용지, 투표구ㆍ개표구의 설치, 투표ㆍ개표의 절차 및 참관 등 투표ㆍ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0장(투표) 및 제11장(개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생 략)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ㆍ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을 제외한다)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취재ㆍ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ㆍ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되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또는 정기간행물은 제외한다)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취재ㆍ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22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3. 「공직선거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4.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 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5조(주민투표소송 등) ①·② (생 략)
제25조(주민투표소송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주민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9조 내지 제229조의 규정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주민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219조부터 제229조까지의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주민투표경비) ①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다음 각호 의 경비는 주민투표를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인 경우에는 국가를 말한다. 다만, 구역변경에 관한 주민투표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부담한다.
제27조(주민투표경비) ①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의 경비는 주민투표를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인 경우에는 국가를 말한다) 가 부담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민투표에 관한 서명요청 및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한 자
3. 주민투표에 관한 서명요청 및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법」 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한 자
제30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192호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사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9일"을 "22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표"를 "주민등록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20일"을 "23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9조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정기간행물"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정기간행물"로, "정기간행물을"을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또는 정기간행물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자동차"를 "자동차 등"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9조 내지 제229조의 규정중"을 "「공직선거법」 제219조부터 제229조까지의 규정 중"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말한다. 다만, 구역변경에 관한 주민투표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를 "말한다)가"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투표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주민투표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내거소신고자의 주민투표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유지되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진행 중인 주민투표의 투표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발의되어 진행 중인 주민투표는 제6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