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380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27조(주민투표경비)제1항에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국가가 경비를 부담한다고 하면서 단서 조항에 “구역변경”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이 단서 조항은 현행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제1항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 국가정책에…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6.01 발의
발의2015.06.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27조(주민투표경비)제1항에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국가가 경비를 부담한다고 하면서 단서 조항에 “구역변경”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이 단서 조항은 현행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제1항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 국가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는 상충되므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192호) · 시행 2016-05-29 · 바뀐 줄 26 / 5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제5조(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일 전 19일 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일 전 22일 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중 투표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투표인명부작성기간중에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의 작성ㆍ확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신고의 절차,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생 략)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② (생 략)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② (현행과 같음)
③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서명요청활동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제11조(서명요청활동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① (생 략)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
③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
제14조(주민투표의 투표일) ①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일을 정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주민투표의 투표일) ①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발의일부터 23일 이상 30일 이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일을 정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은 투표일로 정할 수 없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은 투표일로 정할 수 없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투표방법 등) ①투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제18조(투표방법 등) ①투표는 「공직선거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투표ㆍ개표절차 등) 투표시간, 투표용지, 투표구ㆍ개표구의 설치, 투표ㆍ개표의 절차 및 참관 등 투표ㆍ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장(투표) 및 제11장(개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투표ㆍ개표절차 등) 투표시간, 투표용지, 투표구ㆍ개표구의 설치, 투표ㆍ개표의 절차 및 참관 등 투표ㆍ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10장(투표) 및 제11장(개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생 략)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ㆍ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을 제외한다)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취재ㆍ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ㆍ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되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또는 정기간행물은 제외한다)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취재ㆍ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22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3. 「공직선거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4.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 등 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5조(주민투표소송 등) ①·② (생 략)
제25조(주민투표소송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주민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9조 내지 제229조의 규정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주민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219조부터 제229조까지의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주민투표경비) ①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다음 각호 의 경비는 주민투표를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인 경우에는 국가를 말한다. 다만, 구역변경에 관한 주민투표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부담한다.
제27조(주민투표경비) ①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의 경비는 주민투표를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인 경우에는 국가를 말한다) 가 부담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민투표에 관한 서명요청 및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한 자
3. 주민투표에 관한 서명요청 및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법」 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하거나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한 자
제30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192호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
주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사람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9일"을 "22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37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표"를 "주민등록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20일"을 "23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19조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정기간행물"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정기간행물"로, "정기간행물을"을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또는 정기간행물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자동차"를 "자동차 등"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9조 내지 제229조의 규정중"을 "「공직선거법」 제219조부터 제229조까지의 규정 중"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말한다. 다만, 구역변경에 관한 주민투표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를 "말한다)가"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투표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주민투표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내거소신고자의 주민투표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유지되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진행 중인 주민투표의 투표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발의되어 진행 중인 주민투표는 제6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안전행정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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