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70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국제개발협력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청소년의…
대표발의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1 발의
발의2017.04.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국제개발협력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이 인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개발협력 인권향상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여성·아동·장애인에서 청소년도 포함시켜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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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23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6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 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을 말한다)의 달성에 대한 기여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8조(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⑤ (생 략)
제8조(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주관기관에 시달 하고 주관기관은 이 중 각각의 시행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해당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달한다 .
⑥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주관기관에 통보 하고 주관기관은 이 중 각각의 시행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해당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통보한다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① (생 략)
제15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의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계획ㆍ운영한다.
③ 국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③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의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국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023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애인"을 "장애인ㆍ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을 말한다)의 달성에 대한 기여
제8조제6항 중 "시달하고"를 "통보하고"로, "시달한다"를 "통보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계획ㆍ운영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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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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