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187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발도상국 청소년의 인권향상과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바, 국제개발협력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24 공포
위원회 상정2018.11.29
위원회 의결2018.11.29
법사위 회부2018.11.29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발의2018.12.06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14
공포2018.12.2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발도상국 청소년의 인권향상과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바, 국제개발협력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민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계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권향상 대상자로 청소년을 명시함(안 제3조제1항).
나. 국제개발협력의 목표로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를 추가함(안 제3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다.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함(안 제8조제6항).
라. 국민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계획·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24 (법률 제16023호) · 시행 2019-06-25 · 바뀐 줄 6 / 12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 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을 말한다)의 달성에 대한 기여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8조(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⑤ (생 략)
제8조(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주관기관에 시달 하고 주관기관은 이 중 각각의 시행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해당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달한다 .
⑥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주관기관에 통보 하고 주관기관은 이 중 각각의 시행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해당 시행기관 및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통보한다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① (생 략)
제15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의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계획ㆍ운영한다.
③ 국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③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의 대상ㆍ범위 및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국가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023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장애인"을 "장애인ㆍ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을 말한다)의 달성에 대한 기여
제8조제6항 중 "시달하고"를 "통보하고"로, "시달한다"를 "통보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계획ㆍ운영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