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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발도상국 청소년의 인권향상과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바, 국제개발협력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적인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민들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계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권향상 대상자로 청소년을 명시함(안 제3조제1항). 나. 국제개발협력의 목표로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를 추가함(안 제3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다.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함(안 제8조제6항). 라. 국민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체계적으…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90034찬성
새누리당541324찬성
국민의당20028찬성
국민의힘14139찬성
무소속4007찬성
미래통합당4007찬성
정의당0005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도읍국민의힘부산 강서구반대찬성
김정재국민의힘경북 포항시북구기권찬성
박덕흠국민의힘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기권찬성
윤한홍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기권찬성
김광림새누리당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기권찬성
김용태새누리당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서울 양천구을반대찬성
이장우새누리당대전 동구/대전 동구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