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52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등의 분야별로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되는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증 대여행위 및 해당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빈발하여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제도의 공신력 및 공연의 전문성·안전성을…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19.05.21
위원회 회부2019.05.22
위원회 상정2019.11.18
위원회 의결2020.05.07
법사위 회부2020.05.07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등의 분야별로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되는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증 대여행위 및 해당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빈발하여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제도의 공신력 및 공연의 전문성·안전성을 저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증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알선 또는 그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무대예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연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98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9 / 15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 ① (생 략)
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무대예술 전문인은 무대기계ㆍ무대조명ㆍ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자격의 종류 및 자격검정, 그 밖에 자격증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무대예술 전문인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③ 누구든지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 설>
④ 무대예술 전문인은 무대기계ㆍ무대조명ㆍ무대음향 등의 종류별로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하며, 구체적인 자격의 종류 및 자격검정, 그 밖에 자격증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행정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행정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제40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1조 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7. 그 밖에 제40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1조제1호ㆍ제5호 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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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게시물 등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해제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신 설>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신 설>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신 설>
5.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게시물 등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해제한 자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제1호ㆍ제5호 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398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무대예술 전문인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33조제1항제7호 중 "제41조"를 "제41조제1호ㆍ제5호"로 한다.
제41조제2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제42조 본문 중 "제41조"를 "제41조제1호ㆍ제5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