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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039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제조업자가 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물에 대한 책임보험의 가입률이 낮아 피해의 발생에도 소비자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제조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대표발의 박선숙 국민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1.10
위원회 회부2017.01.11
위원회 상정2017.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제조업자가 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물에 대한 책임보험의 가입률이 낮아 피해의 발생에도 소비자들이 실질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제조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손해의 발생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사건, 멜라민 분유 파동 등과 같은 대규모 피해 발생 등으로 제조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제조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자는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조물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인(안 제9조 및 제10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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