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81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회는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하여 2021년 8월 성범죄, 군인등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군이 아닌 민간이 관할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2022년 7월부터 시행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또다시…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31 공포
발의2024.06.21
위원회 회부2024.06.27
위원회 상정2024.09.23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2.24
본회의 상정2024.12.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31
정부 이송2025.01.17
공포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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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회는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하여 2021년 8월 성범죄, 군인등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군이 아닌 민간이 관할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2022년 7월부터 시행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또다시 외압논란으로 군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일게 된 바, 수직적 상하관계로 사건의 은폐가 일어나기 쉬운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구체적 사건 지휘ㆍ감독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한 지휘ㆍ감독을 명문화하고 군검사의 수사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도록 함.
또한 재판권이 군에 있지 아니한 사건은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게 하고, 이첩이 지연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이 군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사건처리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 검찰의 직무 중 범죄수사 범위에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함(안 제37조제1항제1호).
나.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이 검찰사무 중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하는 경우 서면에 의함을 원칙화하고, 군검사의 독립성을 우선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39조의2 신설).
다.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건을 관할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함(안 제228조의3 신설).
라.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해당 사건의 이첩을 군검사 또는 군 사법경찰관에 요구할 수 있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228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31 (법률 제20736호) · 시행 2025-08-01 · 바뀐 줄 7 / 12개정 전
개정 후
제37조(군검사의 직무) 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제37조(군검사의 직무) 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 수사 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항소심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행위
1. 범죄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와 공소제기 및 그 유지(항소심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행위
1의2. ∼ 3. (생 략)
1의2.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의2(지휘ㆍ감독의 원칙) ① 제38조 단서와 제39조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 또는 소속 검찰단장을 각각 지휘ㆍ감독하는 때에는 목적, 내용,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구두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휘ㆍ감독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수사와 공판 진행의 공정성을 위하여 소속 군검사가 제37조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한다 .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①·② (생 략)
제228조(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제3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 및 영장의 집행 또는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1.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2. 영장의 신청ㆍ청구 여부 결정이나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삭 제>
⑤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4항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228조의3(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의 처리)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②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각 수사기관이 관할하는 사건으로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의 이첩을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 및 영장의 집행 또는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1.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2. 영장의 신청ㆍ청구 여부 결정이나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④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법률 제20736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범죄 수사"를 "범죄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지휘ㆍ감독의 원칙) ① 제38조 단서와 제39조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검찰단장 또는 소속 검찰단장을 각각 지휘ㆍ감독하는 때에는 목적, 내용,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구두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지휘ㆍ감독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수사와 공판 진행의 공정성을 위하여 소속 군검사가 제37조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를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2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8조의3(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의 처리)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②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은 각 수사기관이 관할하는 사건으로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의 이첩을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 및 영장의 집행 또는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1.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영장의 신청ㆍ청구 여부 결정이나 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3항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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