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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국회는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하여 2021년 8월 성범죄, 군인등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군이 아닌 민간이 관할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2022년 7월부터 시행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또다시 외압논란으로 군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일게 된 바, 수직적 상하관계로 사건의 은폐가 일어나기 쉬운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구체적 사건 지휘ㆍ감독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한 지휘ㆍ감독을 명문화하고 군검사의 수사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도록 함. 또한 재판권이 군에 있지 아니한 사건은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첩하게 하고, 이첩이 지연될 경우 관할 수사기관이 군 수사기관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사건처리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 검찰의 직무 중 범죄수사 범위에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함(안 제37조제1항제1호). 나. 국방부장관 및 각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7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5005찬성
국민의힘88583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5001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건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강대식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을기권찬성
강선영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김미애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을기권찬성
김은혜국민의힘경기 성남시분당구을기권찬성
나경원국민의힘서울 동작구을반대찬성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기권찬성
박정하국민의힘강원 원주시갑반대찬성
박충권국민의힘비례대표반대찬성
박형수국민의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기권찬성
유상범국민의힘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반대찬성
장동혁국민의힘충남 보령시서천군기권찬성
한기호국민의힘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