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28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문화산업 등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 다만, 문화도시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23 발의
발의2021.06.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문화산업 등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
다만, 문화도시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80호) · 시행 2022-07-19 · 바뀐 줄 4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① (생 략)
제16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그 밖에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80호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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