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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81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문화향유를 위한 환경이 제약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15 발의
발의2021.02.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문화향유를 위한 환경이 제약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문화예술 시설 및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지역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80호) · 시행 2022-07-19 · 바뀐 줄 4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① (생 략)
제16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① (현행과 같음)
그 밖에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그 밖에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80호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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