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20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예방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또한,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8 공포
위원회 상정2021.12.09
위원회 의결2021.12.09
법사위 회부2021.12.09
발의2021.12.30
법사위 상정2021.12.30
법사위 의결2021.12.30
본회의 상정2021.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31
정부 이송2022.01.07
공포2022.01.1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예방대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또한,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9호 및 제16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80호) · 시행 2022-07-19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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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① (생 략)
제16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그 밖에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그 밖에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780호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지역문화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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