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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92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대포폰(명의 도용ㆍ차명 휴대전화)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면서 피해 금액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피해자 다수가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시급한 제도적 보완이…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9.11
위원회 회부2025.09.12
위원회 상정2025.11.1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대포폰(명의 도용ㆍ차명 휴대전화)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면서 피해 금액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피해자 다수가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시급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관리ㆍ감독이 미흡하여 타인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통된 이동통신 단말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강화하며, 본인 확인 절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부정한 계약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신속히 보고ㆍ조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관리ㆍ감독 및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다수의 부정계약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리ㆍ감독 및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다수의 본인 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계약이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4호의3 신설). 나.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행하도록 함(안 제32조의4제4항 신설). 다.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을 통한 계약을 포함하여 이용자와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본인 확인 절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함(안 제32조의4제5항 신설). 라. 전기통신사업자는 모니터링 결과 본인 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계약이 발견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2조의4제6항 신설). 마.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고된 부정 계약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32조의4제7항 신설). 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인 확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판매점에 대해서는 사전승낙을 철회하도록 규정함(안 제32조의4제8항 및 제9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31 (법률 제21499호) · 시행 2026-10-01 · 바뀐 줄 22 / 4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제5호의2의 경우에는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다수 체결된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생 략)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현행과 같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 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평가
<신 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호를 제외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 ③ (생 략)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방법,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1. 제30조에 따른 타인 사용의 제한에 관한 내용2.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97조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3.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타인에게 제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
<신 설>
⑤ 전기통신사업자(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도록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체결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이 제2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제2항을 위반한 계약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항 및 제6항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⑨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판매점에 대하여는 제32조의1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전승낙을 철회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방법,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종류, 제4항에 따른 고지의 내용ㆍ방법, 제5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기준의 마련 및 신고,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과 절차, 제8항에 따른 이행 실태 점검의 내용과 절차, 제9항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사전승낙의 철회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14(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①·② (생 략)
제32조의14(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의 거부, 지연, 철회 요건 및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판매점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 철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단 신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의 거부, 지연, 철회 요건 및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판매점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 철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사전승낙의 요건 및 기준에는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0(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고,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하여 피해확산방지 등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조치 사실을 통지할 것2.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해지 방법을 제공할 것④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용약관과 다르게 특정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⑤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매뉴얼, 이용자 보호조치의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해지 방법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의21(최적요금제의 고지) 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이용조건 및 이용행태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이하 “최적요금제”라 한다)를 알려야 한다.②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ㆍ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32조의22(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요금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요금, 이용조건, 이용행태 등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분석보고서의 발간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손해배상)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제33조(손해배상)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발생 및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9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9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에 대한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1.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제20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에 대한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4.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를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 을 경영한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를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제20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을 경영한 자
4의2. ∼ 8. (생 략)
4의2.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104조(과태료) ① (생 략)
제10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92조제1항제1호(제32조의4제2항 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92조제1항제1호(제32조의4제2항 또는 제4항 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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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의21. (생 략)
1. ∼ 4의21.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2. 제32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최적요금제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5. ∼ 17. (생 략)
5. ∼ 1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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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99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제5호의2의 경우에는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다수 체결된 경우 제32조제2항 전단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평가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호를 제외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 제32조의4제4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4항) 중 "종류 등에"를 "종류, 제4항에 따른 고지의 내용ㆍ방법, 제5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기준의 마련 및 신고,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과 절차, 제8항에 따른 이행 실태 점검의 내용과 절차, 제9항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사전승낙의 철회의 기준 등"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타인 사용의 제한에 관한 내용 2.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97조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3.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타인에게 제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⑤ 전기통신사업자(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도록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체결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이 제2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제2항을 위반한 계약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항 및 제6항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⑨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판매점에 대하여는 제32조의1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전승낙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32조의14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전승낙의 요건 및 기준에는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2조의20부터 제32조의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0(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고,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하여 피해확산방지 등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조치 사실을 통지할 것 2.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해지 방법을 제공할 것 ④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용약관과 다르게 특정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매뉴얼, 이용자 보호조치의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해지 방법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1(최적요금제의 고지) 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이용조건 및 이용행태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이하 "최적요금제"라 한다)를 알려야 한다. ②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ㆍ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의22(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요금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요금, 이용조건, 이용행태 등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분석보고서의 발간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발생 및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제89조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제20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95조제4호 중 "기간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제20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7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104조제2항제6호 중 "제32조의4제2항"을 "제32조의4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4호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2. 제32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최적요금제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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