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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54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SK텔레콤 내부 서버가 해킹되어 스마트폰의 유심(USIM) 고유식별정보, 인증키 등 사용자의 신원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가 유출되었음. 유출된 정보로 인해 유심 복제, 금융사고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7.18
위원회 회부2025.07.21
위원회 상정2025.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SK텔레콤 내부 서버가 해킹되어 스마트폰의 유심(USIM) 고유식별정보, 인증키 등 사용자의 신원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가 유출되었음. 유출된 정보로 인해 유심 복제, 금융사고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의무 규정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지 않음. 이에 사용자의 신원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가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유출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유심의 무상 교체와 기술적 보안조치의 무상 제공, 위약금 면제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제2의 SK텔레콤 해킹 사태’ 발생 시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안 제32조제7항 신설 및 제32조제8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31 (법률 제21499호) · 시행 2026-10-01 · 바뀐 줄 22 / 4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제5호의2의 경우에는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다수 체결된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생 략)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현행과 같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 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평가
<신 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호를 제외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 ③ (생 략)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방법,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1. 제30조에 따른 타인 사용의 제한에 관한 내용2.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97조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3.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타인에게 제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
<신 설>
⑤ 전기통신사업자(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도록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체결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이 제2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제2항을 위반한 계약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항 및 제6항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⑨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판매점에 대하여는 제32조의1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전승낙을 철회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방법, 제3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의 종류, 제4항에 따른 고지의 내용ㆍ방법, 제5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기준의 마련 및 신고,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과 절차, 제8항에 따른 이행 실태 점검의 내용과 절차, 제9항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사전승낙의 철회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14(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①·② (생 략)
제32조의14(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의 거부, 지연, 철회 요건 및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판매점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 철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단 신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의 거부, 지연, 철회 요건 및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판매점이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 철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사전승낙의 요건 및 기준에는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0(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고,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하여 피해확산방지 등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조치 사실을 통지할 것2.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해지 방법을 제공할 것④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용약관과 다르게 특정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⑤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매뉴얼, 이용자 보호조치의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해지 방법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의21(최적요금제의 고지) 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이용조건 및 이용행태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이하 “최적요금제”라 한다)를 알려야 한다.②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ㆍ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32조의22(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요금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요금, 이용조건, 이용행태 등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분석보고서의 발간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손해배상)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제33조(손해배상)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발생 및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9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9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에 대한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1.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제20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에 대한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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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4.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를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 을 경영한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를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제20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 을 경영한 자
4의2. ∼ 8. (생 략)
4의2.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104조(과태료) ① (생 략)
제10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92조제1항제1호(제32조의4제2항 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92조제1항제1호(제32조의4제2항 또는 제4항 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의21. (생 략)
1. ∼ 4의21.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2. 제32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최적요금제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5. ∼ 17. (생 략)
5. ∼ 1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99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제5호의2의 경우에는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다수 체결된 경우 제32조제2항 전단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평가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호를 제외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 제32조의4제4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4항) 중 "종류 등에"를 "종류, 제4항에 따른 고지의 내용ㆍ방법, 제5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기준의 마련 및 신고,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과 절차, 제8항에 따른 이행 실태 점검의 내용과 절차, 제9항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사전승낙의 철회의 기준 등"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타인 사용의 제한에 관한 내용 2.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97조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3.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타인에게 제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⑤ 전기통신사업자(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도록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체결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이 제2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제2항을 위반한 계약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항 및 제6항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⑨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판매점에 대하여는 제32조의1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전승낙을 철회하여야 한다. 제32조의14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전승낙의 요건 및 기준에는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2조의20부터 제32조의2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0(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조치)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고,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하여 피해확산방지 등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조치 사실을 통지할 것 2.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해지 방법을 제공할 것 ④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용약관과 다르게 특정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매뉴얼, 이용자 보호조치의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통지 및 해지 방법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1(최적요금제의 고지) 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이용조건 및 이용행태 등을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이하 "최적요금제"라 한다)를 알려야 한다. ②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ㆍ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의22(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요금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요금, 이용조건, 이용행태 등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분석보고서의 발간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발생 및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제89조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제20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95조제4호 중 "기간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제20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7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104조제2항제6호 중 "제32조의4제2항"을 "제32조의4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4호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2. 제32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최적요금제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