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57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전시시설의 연면적이 660㎡ 이상이 되도록 면적기준이 강화되었고, 종전 기준(330㎡)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 후 재등록할 때에는 종전 기준이 아닌 강화된 기준(660㎡)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6.02.04
위원회 회부2026.02.05
위원회 상정2026.04.0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1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전시시설의 연면적이 660㎡ 이상이 되도록 면적기준이 강화되었고, 종전 기준(330㎡)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 후 재등록할 때에는 종전 기준이 아닌 강화된 기준(660㎡)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은 개정 이전에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하던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등록취소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도심지역의 경우 대지 확보가 현저히 어렵고,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기에 강화된 기준에 따른 재등록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임.
한편,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종전 기준(330㎡)을 적용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령과 조례 간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행정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종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자동차매매업을 등록 및 운영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ㆍ폐업 또는 등록취소한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기준을 적용받도록 부칙을 개정함으로써, 제도 시행 전 자동차매매업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고 소규모 자동차매매업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법률 제134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16 (법률 제21817호) · 시행 2026-12-17 · 바뀐 줄 5 / 1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의6. (생 략)
1. ∼ 4의6.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7.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아니한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5. ∼ 14. (생 략)
5. ∼ 14. (현행과 같음)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 ③ (생 략)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와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튜닝을 승인하는 자(제77조제8항에 따라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장치로 튜닝 시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확인의 기준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① (생 략)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② 삭제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7조제6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튜닝 항목 중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튜닝을 한 자동차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17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7.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아니한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승인절차와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을 "승인절차,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확인의 기준ㆍ절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튜닝을 승인하는 자(제77조제8항에 따라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장치로 튜닝 시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4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7조제6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튜닝 항목 중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튜닝을 한 자동차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법률 제134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제목 중 "적용례"를 "적용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자동차매매업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제66조제1항제1호, 제12호라목(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후 해당 사업장에서 다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4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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