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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86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사전 승인과 튜닝 검사를 면제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16 공포
위원회 상정2026.04.16
위원회 의결2026.04.16
법사위 회부2026.04.16
발의2026.05.06
법사위 상정2026.05.06
법사위 의결2026.05.06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6.05
공포2026.06.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사전 승인과 튜닝 검사를 면제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이나 등록취소 후 재등록할 경우, 입지 확보의 어려움과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종전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인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의7 신설). 나. 튜닝 승인권자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의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튜닝 승인 및 검사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튜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용을 출연 또는 지원하도록 하며, 자동차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4항 및 제34조의2제2항·제3항 신설 등). 다. 종전 기준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운영하다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강화된 기준 대신 종전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부칙을 개정함(법률 제134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16 (법률 제21817호) · 시행 2026-12-17 · 바뀐 줄 5 / 11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의6. (생 략)
1. ∼ 4의6.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7.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아니한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5. ∼ 14. (생 략)
5. ∼ 14. (현행과 같음)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 ③ (생 략)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와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튜닝을 승인하는 자(제77조제8항에 따라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장치로 튜닝 시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확인의 기준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① (생 략)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② 삭제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7조제6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튜닝 항목 중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튜닝을 한 자동차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17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7.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아니한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승인절차와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을 "승인절차,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확인의 기준ㆍ절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튜닝을 승인하는 자(제77조제8항에 따라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장치로 튜닝 시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4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7조제6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튜닝 항목 중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튜닝을 한 자동차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법률 제134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제목 중 "적용례"를 "적용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자동차매매업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제66조제1항제1호, 제12호라목(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후 해당 사업장에서 다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4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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