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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25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월) 운전 조작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의 40.2%가 60세 이상 운전자에게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는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의 25.7%를 차지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심각한 수준임. 이는 노화에 따른 인지·판단 능력 및 신체 기능 저하가…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2.15
위원회 회부2025.12.16
위원회 상정2026.02.1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1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월) 운전 조작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의 40.2%가 60세 이상 운전자에게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는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의 25.7%를 차지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심각한 수준임. 이는 노화에 따른 인지·판단 능력 및 신체 기능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반납률이 2%대에 불과해 실효성이 매우 낮으며,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급가속을 제어하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기술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이미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국제 안전기준으로 채택되었으며,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신차의 90% 이상에 장착되는 등 적극적인 보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보급이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이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보급 및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튜닝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안전성 확인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고령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7 신설, 제29조의2제1항, 제34조 및 제3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16 (법률 제21817호) · 시행 2026-12-17 · 바뀐 줄 5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의6. (생 략)
1. ∼ 4의6.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7.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아니한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5. ∼ 14. (생 략)
5. ∼ 14. (현행과 같음)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 ③ (생 략)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와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튜닝을 승인하는 자(제77조제8항에 따라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장치로 튜닝 시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확인의 기준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① (생 략)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② 삭제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7조제6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튜닝 항목 중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튜닝을 한 자동차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17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7.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아니한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승인절차와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을 "승인절차, 제3항에 따른 일시적튜닝에 대한 승인의 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확인의 기준ㆍ절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튜닝을 승인하는 자(제77조제8항에 따라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장치로 튜닝 시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튜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4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7조제6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튜닝 항목 중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튜닝을 한 자동차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법률 제134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제목 중 "적용례"를 "적용례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자동차매매업의 폐업 또는 등록취소[제66조제1항제1호, 제12호라목(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5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후 해당 사업장에서 다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3486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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